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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24-04-18 15:51:41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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