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대상자 결연이란 법무부 소속 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1:1로 지정해 앞으로 위원을 통해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호관찰위원은 결연된 기간 중 상담, 취업, 경제지원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력하게 된다.
12일 소년대상자와 결연을 한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수진 위원(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보호관찰위원 상담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멘토의 입장에서 현재 소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담을 하여 앞으로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조직으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활동 신청을 하여 심사 후 승인되면 활동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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