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이용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을 통해 10%의 할인보전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9246만6669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11.경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코드만 있으면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서울페이’, ‘Chak(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스캔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권면금액 모두가 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권면액의 90% 대금을 제공하여 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할인보전금 10%의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가맹점에 지역화폐로 결제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그 인원수 및 결제 금액에 따라 건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차 모집책 9명은 피고인으로부터 B와 C가 허위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 결제 QR코드를 전달받아, 실물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결제를 할 대리 구매자 총 2,200여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허위 결제하게 하여 할인보전금 10%를 편취하기로 순차적 공모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22. 2. 22.경부터 2023. 4. 28.경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랑상품권(가맹점명 O/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76회 금액의 10%인 합계 28,843,1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768,628원을 지급받아), △서울관악구청(가맹점명 P/총 932회 합계 60,594,711원 상취득, 간접보조금 11,445,790원), △서울중구청(가맹점명 : ①Q, ②R/총 2,347회 합계 155,642,157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31,096,936원), △서울용산구청(가맹점명 S/총 1,773회 합계 116,693,801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23,338,760원), △서울금천구청(가맹점명 T/총479회 27,866,020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5,359,840원), △서울서대문구청(가맹점명 U/총 475회 30,921,964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5,185,551원), △전남강진군청(가맹점명 ①V, ②W/총 296회 합계 19,208,560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7,683,424원), △안동시청(가맹점명 X/총 2,833회 합계 190,905,130원 취득, 간접보조금 110,579,059원), △논산시청(가맹점 ①Y, ②Z/총 2,084회 합계 161,105,892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68,366,750원, 지방보조금 7,109,636원), △소상공인진흥공단(가맹점 AB/총 2,418회 합계 198,505,307원 상당취득, 간접보조금 198,505,307원) 등 10곳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적자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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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11.경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코드만 있으면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서울페이’, ‘Chak(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스캔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권면금액 모두가 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권면액의 90% 대금을 제공하여 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할인보전금 10%의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가맹점에 지역화폐로 결제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그 인원수 및 결제 금액에 따라 건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차 모집책 9명은 피고인으로부터 B와 C가 허위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 결제 QR코드를 전달받아, 실물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결제를 할 대리 구매자 총 2,200여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허위 결제하게 하여 할인보전금 10%를 편취하기로 순차적 공모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22. 2. 22.경부터 2023. 4. 28.경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적자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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