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오는 15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사례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2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내진성능평가 관련 주요 부실 및 지적사항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은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내진성능평가 관련 주요 부실 및 지적사항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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