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40110114201150b50722e900182231124171.jpg&nmt=12)
헌법재판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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