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례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관리 중인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다각적 원호 지원, 공동출장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
특히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선정, 양 기관 실무자가 수시 정보공유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정인호 과장은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정 내 위험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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