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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2024-03-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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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엄상윤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정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수는 3만 3천 건을 넘어섰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천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2017년~2021년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약 3천 430건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693건, 2020년에는 767건, 2021년 7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는 물론, 음주운전 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관련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그 액수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다수이다.

최근에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인 A씨는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며, 울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비시민권자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 하원이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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