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정은 2019년 여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 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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