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작년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27일 가량 무단가출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고, 3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새벽시간 대 불필요하게 배회하고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대상자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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