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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불구속기소

2024-03-08 17:14:28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 2022년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재차 달아나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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