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소장은“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