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의체는 부산광역시, 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관할 기관의 정확한 원인조사(①학교급식소 2인 이상 ②음식점 등 50인 이상 ③유치원·어린이집 15인 이상 의심환자 발생 시)를 위해서다.
협의체 주요 안건은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공유 ▲2024년 주요 식중독 예방정책( ①식중독 발생 현장 모바일 신속 보고 체계 도입 ②원인조사 대상 시설에 영유아 대상 어학원 추가 등) ▲식중독 긴급 대응 운영체계 점검 ▲주요 식중독 원인균별 예방관리 방법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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