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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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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