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의정부힐링스병원을 치료명령 기관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집행함에 따라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정부힐링스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약물, 상담치료 등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국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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