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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