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김범규 의장에게 작년 시행 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시의회가 함께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당연히 논산보호관찰소와 협업할 예정이고 조만간 시의회 의원들이 보호관찰제도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논산보호관찰소에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다.
한편 계룡시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성인, 소년 대상자 30여명 거주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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