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장병들은 재진에 한해 이번 주부터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향후 실효성과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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