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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2024-02-14 10:11:19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2월 13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5월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2023년 9월경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2월 13일 새벽에도 불량교우들과 음주를 즐긴 뒤, 선배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여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소년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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