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8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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