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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2024-02-08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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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8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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