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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 유치

2024-02-06 21:07:23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A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무단불참을 지속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해왔다.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을 지속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6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할 처지에 놓였다.

김기환 소장은“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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