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는 북항 재개발계획에 따른 자성대 부두의 운영 종료를 앞두고 이전하게 됐다. 검사소 이전은 수입식품 검사업무 공백이 없도록 2월 2일 근무 시간 이후부터 진행된다.
이전된 사무소는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민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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