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광주준법지원센터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에서 부과 받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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