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이라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걸그룹 내 불화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장원영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관련 영상을 올려 악성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아울러, 스타쉽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스타쉽은 미국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을 거쳐 박 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박 씨는 신원이 밝혀지자 탈덕수용소 계정을 삭제했으나, 스타쉽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왔다.
한편. 박 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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