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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