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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양곡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단독 의결

2024-01-16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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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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