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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2024-01-03 10:27:11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천 여만 원의 수익을 챙겨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446만3605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사이트의 한국모집책으로 활동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도금 관리, 당첨금 배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참가자가 돈을 잃는 경우 충전한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22년 8월 10일경부터 2023년 8월 14일경까지 경산시에 있는 2곳에서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계좌로 1,012회에 걸쳐 2억1911만4008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당첨금 등을 제외한 2446만3605원의 수익금을 취득했다.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해 베트남 복권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27개 중 끝 번호 2자를 맞는 사람에세 숫자 1개당 8만 원 지급하거나, 특등 당첨번호 5개 중 끝 번호 2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숫자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특등 당첨번호 중 끝 번호 3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숫자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9월 11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년 3월 28일이 경과했음에도 2023년 9월 17일 오후 1시 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L웨딩홀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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