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헌편,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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