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면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일정 공개된 후 문의가 많아 알렸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10.25.국회제출)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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