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4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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