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일, 회의에서는 한 곳의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 등 단체 분쟁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국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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