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999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는 실정이다.
개성에 따른 재미와 창의적인 문구 표출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양보와 배려 운전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39.6%로 전체 평균(21.6%)에 비해 18.0% 높고, 경력운전자 대비 시야 폭이 1/4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일본 1년 의무 부착, 프랑스 3년 수습 기간 중 의무 부착 등)에서는 표식을 단순화·기호화해 규격화하고 의무 부착을 시행 중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안전운전’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 대시민 교통의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 문화확산과 더불어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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