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 캡슐형 ▲ 강화형 ▲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해 ▲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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