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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2023-11-08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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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구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 다른 후배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축구단 소속 후배들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강제추행했고,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죄질이 나쁘먀, 사건 초기 대응했던 내용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재판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통곡했고, A씨의 어머니도 재판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제지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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