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 오후 3시경 위와 같은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실외기를 분해한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2년 8월 27일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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