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범행 수일전에,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된 A씨(20대· 여)를 북구 OO동 인근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 다니는 등 이유로 예비에 그쳤고, 같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B군(10대·남)을 살해하려고 채팅을 통해 유인했으나, 부자연스러운 채팅내용에 의심을 품은 B가 범행장소로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쳤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터넷 게시글, 채팅기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후 피해진술 확보해 검찰로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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