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청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7)와 산불진화대원 66명(산림공무원 25, 소방 20, 기타11)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라남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여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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