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청북읍 소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40대 B 씨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업체 내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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