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포터 더블캡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차량 정면부분으로 충격했다. 당시 차량신호는 황색점멸등이며 보행신호는 꺼져 있었다.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이나 피해자가 성인으로 법규적용 안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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