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1), 산불진화장비 18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차 14)와 산불진화대원 45명(산불진화대 4, 산림공무원 7, 소방 34)을 투입, 오후 1시 2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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