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소속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활동, 단속 유형은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등이다.
특히 울산해경 형사2계는 대형화재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물질 적재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형사 활동을 통해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 13건을 검거하는 등 바다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신주철 울산해경서장은 “해양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가 큰 만큼 해·육상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 강화로 울산바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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