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소속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활동, 단속 유형은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등이다.
특히 울산해경 형사2계는 대형화재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물질 적재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형사 활동을 통해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 13건을 검거하는 등 바다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신주철 울산해경서장은 “해양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가 큰 만큼 해·육상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 강화로 울산바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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