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해경을 비롯한 10개 수난구호 협력기관 및 9개 단체로 구성됐다.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취약점을 발굴하고 실행 가능한 최선의 사고 예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울산해양경찰서 신주철 서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난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취약 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해 해양 재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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