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화재는 이웃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즉각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119소방대가 초기에 진압했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주택에 비치된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한 화재피해저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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