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일몰 전 주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5대(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한 산림청헬기 3, 소방청 2),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15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10)와 산불진화대원 81명(공중진화대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 공무원 18, 소방 22)을 투입, 오후 6시 1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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