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연다. 2월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으며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요약되며 핵심은 이 과정에서 장관을 파면할 정도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