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주인의 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 당하자 전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뒤 차를 이용해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들이 가로막자 차량으로 수회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C씨(건물주 부부)는 경상, 피해자 아들 D씨(30대)은 척추손상(생명지장 없음), 건물주 며느리 E씨(20대)는 골절(생명지장없음)의 상해를 각 입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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