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0대(진화차 3, 소방 17), 산불진화대원 68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 공무원 7, 소방 41)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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