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정지도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행정을 추진하고자 이뤄졌다.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인 5월까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현장방문 행정지도를 한다.
주요 내용은 ▲방화·피난시설 관리실태 확인 ▲초기대응체계(자위소방대) 지도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 확대 설치 안내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 최우선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화재예방 컨설팅 등이다.
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순간의 방심이 대형화재나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관계인이 책임감을 갖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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