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했다.
조례에는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부소방서는 화재조사 중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며 생활 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불의의 화재로 인한 심리 회복과 임시 거처 마련에 보탬이 되고 있다.
김한효 부산 남부소방서장은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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