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2분경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무면허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운행중 , 자신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B씨(30대·남)운행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3km 구간에 걸쳐 10분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동동선을 추적, 15km 구간의 CCTV 70여개를 분석해 피의자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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