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5대(지휘차 2, 진화차 4,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 공무원 18, 소방 18)을 투입, 오후 4시 2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으며,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3대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발화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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