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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유사상호 사용,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

2023-03-14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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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은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호는 본인의 사업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와 구분 지어주어 주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 가게가 오랜 동안 일궈온 경쟁력을 상호 하나로 함축할 수도 있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미지 또한 상호로 대변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업체가 고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업시작과 함께 알아둬야 한다.

동일한 영업분야에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업장이 있다면 소비자는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후발주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거나 고객에 오인을 주며 고객확보를 하고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법적으로도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 동일 업종에서 상호를 선점해 사용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정거래, 지식재산 전문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7년간 동일한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A업체가 동일한 상호로 뒤늦게 동물병원을 차린 B업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에 따라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후발 업체인 B업체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B업체를 A업체로 혼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A업체는 오랜 동안 운영하면서 진행해온 홍보 콘텐츠와 고객후기 등이 많아 B업체의 동일 상호로 심각한 위험이 발생됐다. 해당 사례에서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A업체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B업체와의 조정을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호사용금지는 물론 1천만원의 합의금까지 이끌어냈다.

상법에서는 누구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한 목적이란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을 자기 영업에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에 오인과 혼동하게 하려는 의사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인식된 상호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행사가 가능하다. A업체의 사례는 고은희 대표변호사가 이런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하여 A업체의 상호 가치를 지켜낸 사례다.

상호로 인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의 등기가 방법 중 하나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같은 법 제23조 제4항),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상호사용폐지를 청구(같은 법 제23조 제2항 후단)할 수 있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과 같은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의 오인, 혼동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 등을 살펴봐야 하며 해당 상호의 주지성과 식별력 같은 여러 효소도 폭넓게 살펴야 하므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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